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 상향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 상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4.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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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조정
(자료=새마을금고)
(자료=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가 모바일 창구서비스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액을 1일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간편송금 건당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며, 월별 송금 한도와 송금(이체) 시 별도 수수료는 없다. 또,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증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상상뱅크 사용자수와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MG상상뱅크를 포함해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 다양한 연령층 수요를 고려해 화면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현한 MG스마트뱅킹 리뉴얼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