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홍남기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9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지원방안 의결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항공 계류장 사용료 면제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관광·항공업계의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관광·항공업계의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통·관광·항공업계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점용료, 계류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을 권장하며 지원금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지만,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영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3개월)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 중에 마련하고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3개월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1200억원, 도로·하천점용료 약 760억원, 계류장 사용료 약 15억원 등 총 1975억원의 추가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와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기존 213억원, 총 529억원)에 필요한 추가소요액 316억원에 대해 다음 주 중 전액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