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내달 14일 첫 재판 
‘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내달 14일 첫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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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내달 14일 재판.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내달 14일 재판.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내달 14일 첫 재판에 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5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받는 가담자 김모(43)씨도 같은 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1일자, 6월24일자, 8월2일자, 10월11일자에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인 것이다. 검찰은 이 중 최씨는 4월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의 경우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담자 김씨에게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은 아직 사용 여부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이에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나는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