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융자규모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융자규모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0.04.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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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 400억원 확대지원
해로토로이미지(사진/시흥시)
해로토로이미지(사진/시흥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