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공범 공모관계 입증 주력… 이르면 10일 기소 전망
검찰, 조주빈-공범 공모관계 입증 주력… 이르면 10일 기소 전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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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박사' 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그의 공범을 연일 소환하며 이들의 범행 공모 사실관계 입증에 힘을 모으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씨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범인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를 조사했고, 오후에는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죄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별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3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살폈다. 

만약 이들의 범행 공모가 확실히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씨 등에 물을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계속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씨 등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 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을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과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은 아니라는 게 조씨의 입장이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검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10일께 검찰이 조씨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서 송치된 12개 혐의 및 추가로 밝혀낸 혐의 중 일부를 정리해 공범들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