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영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협약
문경, 영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협약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4.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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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영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문경시)
문경 영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8일 흥덕동 산22-1번지 일원에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스타와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비대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사업은 사업 시행사가 영강 공원부지 6만5580㎡을 매입해 이 가운데 4만6098㎡(70.3%)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1만9482㎡(29.7%)는 452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조성한다.

민간자본은 토지매입비 등 모두 1100여억원으로 추산되며,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채납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춘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 공원 일몰제 기한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