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 끝날 때까지 공표나 보도 금지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
여야, 막판 중도층·부동층 표심 잡기 총력전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9일부터 금지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 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접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혹은 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야는 이 기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심잡기에 나선다.
그러나 유권자는 여론의 흐름을 참고할 수 없어 전략적 투표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역대 총선에서는 '깜깜이 기간' 동안 판세가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투표 일주일을 앞둔 4월 4~6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39%)이 더불어민주당(21%)과 국민의당(14%)을 여유있게 앞섰다.
당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의 예상 의석을 '150석+α(알파)'로 보는 결과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함 개표 결과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을 1석 차로 누르고 원내 1당이 됐다.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이른바 '진박(진짜 박근혜) 공천' 등 논란이 커지면서 표심이 요동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여야는 중도층을 비롯,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잡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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