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극복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4.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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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원서 제외 1만5149가구...창녕사랑카드로 지급

경남 창녕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군민들에게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8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만5149가구에게 이달 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소득하위 70%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난 7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만1646세대)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 및 경남형을 보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7일 제2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의결, 55억3100만원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며 군내에서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3월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며,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이달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속되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