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원→1500만원' 확대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원→1500만원' 확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4.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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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와 대물피해 각각 300만원, 100만원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한 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사고부담금이 적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갈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