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공무원 기부행위 등 고발
충남선관위, 현직 공무원 기부행위 등 고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4.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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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공무원과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을 접대 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현직공무원 신분인 A씨는 시장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이번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