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유예 접수 시작
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유예 접수 시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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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접수…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이용 권고
납기일 25일에 석달 유예 받으려면 4월25일까지 신청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한국전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미룬다.

한전은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 논의에 따른 조치다.

납부기한 유예 신청자는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중에는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며,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대상자는 납기일이 25일이면, 4월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하면 된다. 한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했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받고, 한전에 직접 요금은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더욱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자는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