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000억대 이혼소송…7일 첫 변론기일
최태원-노소영 9000억대 이혼소송…7일 첫 변론기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4.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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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맞소송 낸 후 4개월만…결론까지 상당시간 걸릴 듯
(좌측부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연합뉴스)
(좌측부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작년 12월4일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낸 뒤 첫 재판이다.

이들의 갈등은 앞서 횡령죄로 징역을 살던 최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최 회장은 같은 해 12월 언론사에 서신을 통해 혼외자와 내연녀가 있다고 고백하고, 부인인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발표했다.

노 관장은 이후 진행된 이혼절차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다가, 지난해 12월4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최 회장 보유의 SK지분 중 42.29%를 분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18.44%)를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소송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유책사유는 비교적 명백하지만, 노 관장이 위자료로 요구한 SK지분의 가치가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 관장이 위자료로 요구한 최 회장의 SK지분 가치는 소송제기 당시 1조3000억원을 넘겼지만, 계열사의 부진한 실적발표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조원 이하(9300억원)로 떨어졌다. SK 주식은 작년 12월4일 1주당 약 25만원에 거래된 반면, 7일 종가 기준 16만9500원을 기록 중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