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의결
수원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의결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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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신속하게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명자 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