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별지원
동두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별지원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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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최대 50만원씩 고용안정 지원…20일까지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 부담이 커진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며, 8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팀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대상이며,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월 최대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과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