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부터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검찰의 첫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김씨에게 컴퓨터 등의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재판을 열 방침이다.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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