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실형 구형 예정” 
대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실형 구형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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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자 실형 구형 예정. (사진=연합뉴스)
격리조치 위반자 실형 구형 예정.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대검은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가격리자가 법, 수칙을 어기면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판에서는 위반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칙을 어기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이 앞으로는  단호히 대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은 앞서 일선 검찰청에 해외 입국자가 14일간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날도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강한 조치를 예고한 모습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