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받는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받는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시행…소득상실·감소 위기상황 인정
코로나19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이미지=연합뉴스)
코로나19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게 됐다.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을 일부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 동안은 긴급지원에 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 실직이나 휴·폐업, 가족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일 경우만 해당됐다.

이런 가운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된 것이다.

긴급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이 인정된 사유가 발생한 사람 중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1인 가구 기준 131만7896원이다.

대상자에겐 4인 가구 기준 최장 6개월간 월 123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1인 가구 기준 시 45만4900원이다. 또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의 의료비와 대도시 기준 1~2인 가구 38만7200원, 3~4인 가구 64만3200원의 주거비가 각각 지원된다.

이외에 70만원의 해산비와 80만원의 장제비, 교육지원비와 동절기 연료비 등도 각 상황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희망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