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휴대품 검사 직원용 14만5000개 관세청에 배분
총 972만8000개의 마스크가 공적판매처에 공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날 생산된 마스크의 80% 이상인 972만8000개를 약국 등 공적판매처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약국이 781만30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관 120만9000개, 대구·경북 특별공급 32만9000개, 관세청(공항의 휴대품 검사 직원 대상) 14만5000개, 농협 하나로마트 12만8000개, 우체국 10만4000개 등 순이었다.
구매 대상은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국민이다. 해당되는 국민은 1인당 2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대리구매 시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입원환자용 공적 마스크 구매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도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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