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연천군,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4.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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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29일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39세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요건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오는 다음달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6월18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청년저축계좌 이외에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