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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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물동량130만TEU처리, 일자리 3700명 신규창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되는 곳은 서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85만㎡) 및 인근 배후단지(33만㎡)와 남(南) 컨테이너 터미널 2-4단계(63만㎡) 및 인근 배후단지(102만㎡)다.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된다.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12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약 58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이자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