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소상공인은 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소상공인은 운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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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정액제서 정률제로 변경…"독과점 횡포" 뭇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담 가중"
공정위 "논란 우려, 바뀐 수수료 체계 영향 집중조사"
배달의민족이 최근 개편한 요금체계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옥죄는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최근 개편한 요금체계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옥죄는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우아한형제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제·개정 등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배달의민족은 뒤늦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려를 표하며 배달의민족이 변경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집중조사한단 방침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4월부터 도입한 새 요금체계를 두고 독과점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 요금체계 문제를 개선하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기존 정액제(울트라콜, 개당 8만8000원)에서 정률제(거래성사 건당 5.8%)로 변경했다.

자본력을 기반으로 수십개의 울트라콜을 해왔던 업체들에 밀려 매출 증대효과를 누리지 못한 업주들의 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단 게 배달의민족의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이 4월부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이미지=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4월부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이미지=우아한형제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정부와 여권 등에서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애초에 정률제였다면 업체들이 투자규모를 계획했을 텐데, 갑자기 정률제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땐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만간 수수료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됐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 부당한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는 망가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이 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배달의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변경된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배달의민족은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호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의 보완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 검토를 시작했으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업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엔 우선 새 요금 체계(정률제)를 적용하되, 업소가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