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면책제도 개선해 코로나19 지원
금융위, 금융기관 면책제도 개선해 코로나19 지원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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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재 불확실성 최소화해 우려 해소
중대 하자 없으면 고의·중과실 없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면책제도 개선에 나선다. 피해 지원으로 인한 제재 우려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대상을 정확히 규정해 임직원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내규상 중대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적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면책대상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 2가지로 지정된다.

금융기관이 자사 특정업무에 대해 면책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와 시장 안정성 저해와 같은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을 배제토록 면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면책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면책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에서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와 해석,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에 자체 면책시스템을 정비토록 촉구해 금융회사 내부 징계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