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임차인 보호 ‘민간임대주택 관리계획’ 실시
양천구, 임차인 보호 ‘민간임대주택 관리계획’ 실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4.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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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무위반 합동점검 등

서울 양천구는 관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민간임대등록제도는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적의무를 준수할 경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발표 이후, 현재 양천구에는 약 1만3000여호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양천구는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양천구는 현재까지의 임대차계약 미신고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신고된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더불어 구는 지난해 10월24일 개정된 주요 법령과 임대보증금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법인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도 실시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현행화해 임대등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