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절차 기간 단축 사전컨설팅제 도입
대전시, 행정절차 기간 단축 사전컨설팅제 도입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4.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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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구상 단계 시·구 합동 사전컨설팅 통한 걸림돌 해소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민간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컨설팅제 운영과 사전협의회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제는 일선 행정현장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절차 이행 및 방법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가 많고, 규정이나 지침 등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도입한 제도다.

사전컨설팅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분야별 시·구 합동 사전컨설팅을 통한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자와 인·허가 절차 등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안) 도출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준다.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지침·법령 등 해석과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시행자와 인·허가권자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안) 등을 자문한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려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승인·인가부서(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가 각 해당부서에 협의를 통해 컨설팅을 주재한다.

시가 일부 위원회에서 심의 전 운영 중인 사전협의회는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에 적용·확대키로 했다.

사전협의회 확대는 사전 협의 없이 위원회 상정으로 위원회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예상치 못한 돌발 의견이 발생하는 등 심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전협의회 결과 통합심의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공동)심의해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심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민간경제 건설부문에 대한 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전컨설팅제 운영과 사전협의회 확대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