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아모레퍼시픽G 제재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아모레퍼시픽G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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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통한 신공장 건축 대규모 자금 저리차입 지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00만원 부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신아일보DB)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신아일보DB)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 각각 48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다.

코스비전은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비용 부담에 현금흐름이 악화돼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이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2016년 8월11일~2017년 8월11일) 5회에 걸쳐 저리(1.72~2.01%)로 차입해 신공장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 코스비전이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