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실시
도봉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실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0.04.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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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일~2021년 3월31일 기간 보상
서울 도봉구 중랑천변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 중랑천변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모든 구민들은 지난 1일부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구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구는 자전거 이용 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7일 구에 따르면 보장기간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이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전입 구민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 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 구민)로 혜택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주요 보상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지급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후 보험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보험금 신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2020년도 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사진=도봉구)
2020년도 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사진=도봉구)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