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놀이터 산책'…벌금 1천만원 위기
자가격리 중 '놀이터 산책'…벌금 1천만원 위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4.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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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익산시 신고, 경찰 폐쇄회로 통해 이탈 확인
놀이터. (사진=아이클릭 아트)
놀이터. (사진=아이클릭 아트)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벗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40대 여성 A씨와 아들 B군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50분께 자택(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을 벗어나 놀이터를 약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내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가 발생한 것. 

다만 모자(母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아파트 계단을 이용, 접촉자는 없다.

이들의 자가격리 불이행은 한 주민이 놀이터를 산책 중인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를 통해 이들이 자택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 모자(母子)는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5일 오후 6시 기준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915명으로 집계됐다.  

6분의 산책.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들 모자(母子)는 강화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