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선거법 위반행위 없어야
4.29 재보선 선거법 위반행위 없어야
  • 진 병 진
  • 승인 2009.04.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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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을 등 국회의원 5곳, 경기 시흥시 기초단체장,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외 2곳 광역의원, 광주시 서구 다선거구외 기초의원 4곳 뽑는 4.29 재보선 선거관련 후보자 등록이 지난 14. 15일 이틀간 실시되고 16일부터 13일 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 되니 절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시제한 주요행위를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먼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행위,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기부행위의 제한, 체육대회 등 행사에 금품제공, 축의. 부의금품 등의 제한 위반 행위이다.

다음으로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허위 논평. 보도, 당원단합. 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장소 고지 제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 금지이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가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도 뿌리치며 정정당당한 선거가 정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시는 즉시 경찰관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