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행위,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기부행위의 제한, 체육대회 등 행사에 금품제공, 축의. 부의금품 등의 제한 위반 행위이다.
다음으로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허위 논평. 보도, 당원단합. 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장소 고지 제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 금지이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가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도 뿌리치며 정정당당한 선거가 정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시는 즉시 경찰관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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