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시 테라스·루프톱 식음료 판매 가능
영업신고 시 테라스·루프톱 식음료 판매 가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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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옥외 영업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테라스나 옥상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테라스나 옥상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이제 영업신고만 하면 야외 테라스나 옥상(루프톱)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그 동안 옥외 영업은 관광특구와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또 지자체별로 안전기준이 별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젠 영업신고 시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지정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된다.

식약처는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하고,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