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상주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4.0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격리 강화 및 생활지원센터 운영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 징역형(정부방침) 법 강화
상주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와 자가격리 강화 및 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진
상주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와 자가격리 강화 및 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진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의 생활밀착형 방역 활동과 적극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이 점차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시행으로 자가격리 장소 이탈 등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진단 앱 설치, 자가격리 통지와 더불어 자가격리 위반 시 조치사항 고지, 1:1매칭을 통한 전담공무원 지정, 보건소 자가격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4월 2일부터 성주봉휴양림을 생활지원센터로 지정해 자택에서의 격리가 어려운 시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격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상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들긴 하지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의 방역 인식 제고와 해외 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