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대상 확대…'최대 100만원'
강동구,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대상 확대…'최대 100만원'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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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8 접수…17일까지 중 8일 이상 연속 휴업 시 지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주는 ‘휴업지원금’ 대상을 민간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휴업지원금은 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유업종 중 요가, 필라테스, 줌바) 업소였으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밀집 공간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민간체육시설의 휴업 동참을 유도해 코로나19 확산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도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4월3일 기준 구에 신고·등록된 체육시설 전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체육 관련 자유업종 전체(탁구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로, 6일부터 오는 17일 사이에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곳이다.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받는다. 구청 방문,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업에 동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 대상을 모든 민간체육시설로 확대했다”며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휴업 동참을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체육시설 휴업지원금 관련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