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기 시행
파주,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기 시행
  • 이상길 기자
  • 승인 2020.04.0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 27일 신청 접수…내달 8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5년 4월2일~1996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서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8일부터 시작하며 선정된 청년은 분기당 25만원의 시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며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