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497억 원을 긴급 투입, 4만3260여 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지난 3월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해 7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무급 휴직자 5천여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5200여 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피해(전면 또는 부분 중단)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들에게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심각단계(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1일 8시간 기준 2만 5천 원으로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월 최대 20일, 50만 원)은 결정되며,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업주가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 개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노무을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등 증빙이 불가하여 지원이 어려웠던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근로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접수는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일자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취약계층 30만 명에 대해 1인당 4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결정해 추진 중에 있다.
30만 명의 지원 대상 중, 실업급여수급자, 청년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경단녀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등 약 2만 7천 명의 취업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실업급여수급자는 2020년 1월부터 4월 기간 중 실업급여를 신청 및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18세에서 만34세 이하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경단녀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신규 선정되는 4000여 명에게 지원된다. 경단녀 구직활동지원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 간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따른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에는 일시적 생계비 지원과 함께, 도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
지난 3월 강원도 1회 추경 시, 공공근로 사업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8개 시군에 1,010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
도는 공공근로사업 지침개정을 통하여 더욱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완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공공사업의 경우, 재산‧소득 기준 초과자, 반복참여자 등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채용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시군(일자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홍남기 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1차 지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