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6일 재개… 코로나19로 재판 방청 인원 줄여
‘전두환 재판’ 6일 재개… 코로나19로 재판 방청 인원 줄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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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6일 재개.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재판 6일 재개. (사진=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앞서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사퇴함에 따라 잠시 지연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무 출석할 필요는 없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을 앞두고 알츠하이머, 독감을 이유로 2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이 강제 출석시키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하자 2019년 3월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 첫 공판에 자진 출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공판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새 재판장이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와 증거 조사범위, 방식, 일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65석에서 33석으로 절반가량을 줄인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선착순 배부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