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시한 임박
영천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시한 임박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04.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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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특례법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 5월 22일 종료

경북 영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과 건폐율 규정에 위반돼 분할 할 수 없는 등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신청 대상이 된다.

시는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64건(172필지)을 처리해 공유물 분할 소송과 소유권 권리 행사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손병률 건축지적과장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 토지의 소유권 행사 불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