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 폭탄식 법 개정, 경영 악화만 초래"
건설업계 "벌점 폭탄식 법 개정, 경영 악화만 초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4.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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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연, 국토부에 규제 강화 철회 촉구 '2차 탄원'
100위권 회사 기준 최대 37배까지 벌점 확대 효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후 벌점 산정 방식 비교. (자료=건단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후 벌점 산정 방식 비교. (자료=건단연)

건설업계가 벌점 폭탄식 건설기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시평 100위권 회사 기준 벌점이 지금의 최대 37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 수정을 재차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규제 강화 철회'를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2일 건설업 벌점 제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 2월28일 8101개 건설사 서명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후 이번에 재차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건설공사 관련 벌점제도에서 건설사를 제재하는 벌점은 '누계평균'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최근 2년간 A 건설사에 부과된 벌점 합계를 점검 현장 수로 나눈 후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눠 제재 기준 벌점을 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점 산정 방식이 '합산' 식으로 바뀌어 A 건설사가 최근 2년간 받은 벌점 합계를 현장 수와 관계 없이 그냥 반으로 나눠 구한다.

건단연은 계산법 변경으로 인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건설사를 기준으로 벌점 수준이 평균 7.2배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장 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제재에 적용되는 벌점이 많게는 37.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점에 따른 건설사 제재 내용. (자료=건단연)
벌점에 따른 건설사 제재 내용. (자료=건단연)

산정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된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이나 주택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를 통해 단순 잘못 시공이나 현장·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부실을 근절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벌점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건단연은 시행령이 현재 안대로 개정되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건설사 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변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 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대형사는 선분양 제한으로 주택공급사업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라며 "1개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단연은 이달 중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소규모 릴레이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