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영상 게재한 與… "위반 아냐"
[총선 D-10]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영상 게재한 與… "위반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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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온라인상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공식 페이스북에 1분 분량의 더불어시민당 공식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은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5번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신아일보와 통화에서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누구든 가능하다"며 "게재된 영상이 허위사실이거나 다른 정당·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온라인상에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타후보자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