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위험시기 특별 감시·단속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위험시기 특별 감시·단속 나선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4.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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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4·4부터 4·5까지) 수립

강원도 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상춘객·등산객의 급증으로 인위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 4월4일부터 4월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22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산림 드론을 활용해 산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공중감시도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7개반(22명)으로 구성해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10개소)에 집중 투입해서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 경기(화성,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포천, 평택), 인천(강화), 강원(춘천, 홍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청장은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