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연장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까지 시행될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일부 업종의 운영이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동시에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이하로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지속하면서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의료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 목표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평가를 통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9일 이후 다시 연장할지,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는 그때 집중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