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과 금전거래 없었다"…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
조주빈 "공범과 금전거래 없었다"…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4.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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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구속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 이날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을 진행, 범죄단체조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3일 오전 10시 조주빈과 공범 등에 대한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된 한모(27)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씨의 범죄에 조씨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됐는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다.

조씨는 조사에서 한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씨가 자발적으로 원해 피해자들에게 보냈을 뿐 대면을 하거나 금전이 오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며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범죄단체조직혐의는 조직원에 대한 지휘·통솔 관계를 갖춰야 적용된다.

이어 그는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체계나 강령이 있거나 인원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넘긴 12개 죄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파악한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 중 2명을 검거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