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한다"
강서구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4.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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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확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 그 외 사업체는 1명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됀다.

이때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바쁜 소상공인이 요청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 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