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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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여파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3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강모(24·구속기소)씨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개인 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또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복무 연수센터의 교육도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월 1회 받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실시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