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실업급여수급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
태백, 실업급여수급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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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강원도민이다.

2020년 1월 2일부터 4월 29일 기간 중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된 자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차 4월 말, 2차 5월 말 이내로 1인당 40만원(1회)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