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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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22조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법무부 장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같은 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