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윤곽… 기준은 '3월 건보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윤곽… 기준은 '3월 건보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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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 23만7천원 이하 지급… 고액 자산가 제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3일 제시했다.

예상대로 정부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이 된다.

이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선정 기준선이 마련된다.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인 가구 기준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4인 가구의 경우네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 등이면 지원 대상이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이 검토된다. 자세한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정해지며, 가구는 2020년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가운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과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본다.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는 이 같은 선정기준을 토대로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