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 수질오염총량제도 무료 컨설팅
양주시, 공동주택 수질오염총량제도 무료 컨설팅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4.0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계획서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산정해 지원
(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에 추진시에 수질오염총량제도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무료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제도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배출부하량을 산정해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하지만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돼 사업자는 환경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그동안 비용부담이 컸다.

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이 건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세대수와 오수처리경로 등을 토대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오염총량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