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실시
강북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실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0.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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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31까지 사고 발생시 보험청구 가능
4주 이상 상해진단·입원·사망·후유장해 등 보장
우이천 자전거길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강북구)
우이천 자전거길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2018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구 주민등록자라면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8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이며 도중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단 사망시 만 15세 미만,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및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D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