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혐의 고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혐의 고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4.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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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 현장예배를 열려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월29일 현장예배를 열려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 주도자들과 일요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진행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시는 3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지난 3월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3월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고,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당시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이 교회에는 오전 9시께부터 신도들이 모였다. 현장에는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110여명, 경찰 400여명이 출동했지만, 교회 출입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신도들은 이들에게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 등의 항의를 했고, 일부는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기도 했다.

고발 대상에는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으로 3월29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