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만7세 미만 아동에 ‘돌봄 쿠폰’ 지급
창원, 만7세 미만 아동에 ‘돌봄 쿠폰’ 지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4.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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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아이행복카드 등 전자바우처형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의 아동(2013년 4월생~2020년 3월생)이 지급대상이며,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전개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상자들이 기존에 사용 중인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전자 바우처형’으로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다만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미소지자들은 6일부터17일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아동 돌봄 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액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온기가 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