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
합천,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0.04.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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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실직·폐업자 최대 6개월간 생계비 지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및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영업곤란 등으로 폐업한 자에 대해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7월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금융재산(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1억100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은 긴급지원제도를 그 동안 연중 운영해 왔으며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dmchoi@shinailbo.co.kr